내년 7월부터 건강관리비, 수영장 이용료, 문화비 등이 소득에서 공제된다.

안녕하세요 웨이브레전드 입니다. 내년 7월부터 체육관·수영장 이용료에도 ‘문화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는 정책 브리핑이 오늘 공개됐다. 기존에는 도서구입비는 문화비 세액공제 대상이었는데, 체육시설 및 수영장 이용료는 공제 대상이었습니다. 로 확장되었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개요

요즘 헬스장이나 운동공원에 가면 젊은 사람들이 운동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이후에는 노년층보다 젊은층에서 건강을 챙기려는 마음이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반영된 것인지, 지난 3월 5일 열린 제17차 민생토론회에서는 천녀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운동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재정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득공제를 촉진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달리의 토론 이미지
이에 장미란 2차관은 올해 세법개정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밝혔고,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한다. 기존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타 분야에 적용됐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내년 7월부터 헬스장, 수영장에도 적용된다. 언제부터 누구에게, 어떻게
신청기간은 내년 7월부터 지출되는 비용이다. 체육관과 수영장은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스포츠 시설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거주자는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의 30%를 한도 내에서 300만원 한도 내에서 부과받게 된다. 소득금액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달리의 운동 그림
다만, 일대일 맞춤운동(PT) 등 수업료는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적용 가능한 시설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지자체에 신고된 전국 13,000개 체육관 및 수영장 중 제도 참여를 신청한 시설이다. 모두. 헬스장이나 수영장 등록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웨이브 레전드 의견 – 조금만 더 주세요..^^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주민이라면 이해가 되는 일이다.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가 30%라니 좀 애매하네요. 일반적으로 헬스장 비용만 3만원, 라커, 유니폼 등은 3만원, 총 비용은 6만원 정도이다. PT는 제외되기 때문이죠. 수영장 이용요금은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7만원~10만원 정도입니다. 기타 부대비용까지 포함하면 15만원 정도입니다. 헬스장의 경우 1년에 70만원의 30%인 21만원이고, 수영장의 경우 200만원의 30%인 60만원 정도이다. 조금만 더 주세요. 그래도 고마워요. ㅋㅋㅋ
이 이미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본 내용은 한국정책브리핑 사이트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www.korea.kr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한국정책브리핑은 정책뉴스, 정부보도자료, 설명자료, 정부정책, 한국정부소개 등을 제공합니다.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