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의경매 강제경매 내용 알아보기

부동산 자발적 및 강제경매에 대해 알아보세요.

부동산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투자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부동산 경매이다. 이것을 잘 활용하면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여 수익을 낼 수 있어 이 방법을 연구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경매방법 중 무작위 부동산경매와 강제경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매를 보면 여러 구매자 중 가장 높은 가격을 입찰한 사람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과정이다. 매매할 수 있는 자산의 종류는 다양하며, 판매자는 자신이 소유한 물건을 거래하지만, 채권자는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을 때 돈을 모으는 수단으로도 활용됩니다. 건물이나 주택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준 차주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담보부동산을 처분합니다. 처분방법에는 임의처분과 강제처분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부동산 강제경매 중 임의경매를 먼저 살펴보면, 담보권이나 예금 등 담보를 보유한 채권자가 담보를 행사하기 위해 실시하는 경매이다. 채무자가 대출금이나 예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담보물을 경매에 부칩니다. 대금을 지급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담보권만 설정되면 별도의 소송 없이 경매를 진행할 수 있다.

강제경매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는 법원의 판결이나 명령에 따라 돈을 빌려준 사람의 부동산을 압류해 팔아넘기는 절차다. 즉, 채권자가 빌려준 돈이나 물품대금 등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집행명령을 내리고 판결을 받는 등의 과정을 거쳐 강제경매를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채무자가 돈을 상환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이 품질이 좋지 않아 경매에 오른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도 있다.

임의경매는 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을 수 없을 때 은행 등 채권자가 담보로 갖고 있던 부동산을 팔아 그 대금으로 대출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반면,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법원으로부터 받은 판결 등 집행권에 기초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판매한 후 그 수익금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또한 자발적 경매를 통해 채권자는 채무를 상환받고 담보권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매절차를 중지할 수 있으나, 강제경매의 경우 채권자가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경매를 중지하기 위해서는 대개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강제경매를 진행할 때 주의할 점 중 하나는 채무자가 그 과정에서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으면 인도명령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아무것도 놓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반대하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전액을 납부하였더라도 배달주문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입찰참여 여부를 결정하시기 전에 해당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